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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설비/승강기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 - 승강기 안전검사

by ByteBrute 2023. 2. 18.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검사를 놓치지 말고 수검해야 합니다. 만일 검사만료일까지 검사 접수를 하지 않거나 혹은 승강기에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검사에 불합격을 받는 다면 그 승강기는 다시 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운행을 중단하며 승객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불합격승강기를 몰래 운행하거나 운행정지 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승강기 관련 법규에서 가장 큰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 - 승강기 안전검사

 

 

≪ 목차 ≫

1. 승강기 안전검사 수검 (법 제32조)
2. 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금지 표지 부착 의무 등 (법 제34조, 제50조)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 - 승강기 안전검사

 

 

1. 승강기 안전검사 수검 (법 제32조)

 

승강기의 안전검사는 아래와 같이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설치 검사

- 승강기 설치를 끝낸 후 처음 받는 검사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완성검사라고도 합니다.

 

2) 정기검사

- 설치 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 검사주기는 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하로 해야 하고, 승강기의 종류 및 사용 연수, 중대한 사고 나 고장의 발생 이력 등을 고려하여 승강기 별로 다르게 합니다.

- 기본 주기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매 1년입니다.

- 만약 승강기의 결함으로 심각한 사고,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라면 6개월 간격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최초 설치검사 이후 25년이 지난 승강기는 6개월 간격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화물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자동차를 타고 지하나 옥상으로 이동하는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덤웨이터라고 불리는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2년 주기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설치된 승강기는 2년 주기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는 각 시, 도지사에게 통보됩니다. 또 해당 승강기에는 운행정지 표지가 발급되어 운행하실 수 없습니다.

- 단, 검사주기가 돌아오기 전, 후 각각 1개월 (30일) 안에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 주기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제4항)

 

3) 수시검사

- 승강기 종류나 제어하는 방식, 운행 속도, 정격 용량 (인승 확장)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바꾼 경우 (건물 증축 등) 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 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기준이 완화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승강기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승강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수시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4) 정밀안전검사

- 검사 결과 결함이 발생한 이유가 확실하지 않아 안전과 사고 방지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승강기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승강기의 문제로 심각한 사고 또는 고장이 있었던 승강기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설치검사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만 15년이 지난 승강기 및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주기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그밖에 승강기 성능이 떨어져 승객이 위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인정한 경우에도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정밀안전검사는 정기 또는 수시검사의 범위를 포괄하고 있어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승강기는 그 해 정기 검사 또는 수시검사가 면제됩니다.

 

 

자동차를 예로 든다면 자동차가 출시 직후 최초 신규검사를 받는 것처럼 승강기도 설치검사를 받아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후 출시된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일정 주기로 법정 검사를 수행해야 하는데 승강기도 설치검사 이후 정해진 주기에 따라 승강기의 정기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 자동차의 연식이 경과됨에 따라 종합검사를 받는 것처럼 승강기도 설치연차가 경과하면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에 비해 승강기의 검사주기가 다소 짧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의 경우 보통 고정된 운전자 1인이 장시간 이용하므로 이용자 스스로 자동차의 운전상태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반면 승강기는 불특정 다수가 아주 짧은 시간만을 이용하기에 이용자가 승강기의 운행상태를 파악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2. 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금지 표지 부착 의무 등 (법 제34조, 제50조)

 

승강기 안전검사에 합격하면 '검사합격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관리주체는 이 합격 증명서를 승강기 내부나 외부에 즉시 부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부착하지 않는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승강기 안전검사에 불합격한다면 '승강기 운행금지' 혹은 '운행정지' 서류를 받게 됩니다.

'승강기 운행금지'는 공단 및 지정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운행 정지를 알리는 표지 발급 후 검사 익일까지 시도지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승강기 운행정지'는 시, 도지사가 발급하는 것입니다.

 

상기 법규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승강기 안전검사를 연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승강기가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 승강기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 문제가 해결된다면 즉시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2.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한 경우
    - 건축법, 소방법, 주차장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설치 의무 승강기의 경우는 운행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비상용, 피난용, 자동차용, 장애인용 승강기 등)
    - 그러나 건물 폐업 등으로 건물 전체의 이용이 중단되었다면 위의 승강기라 할지라도 검사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일 다시 운행을 하게 된다면 승강기 재사용검사 신청을 통해 검사를 합격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3. 천재지변 등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강기 안전검사 연기 신청을 할 경우에는 '승강기민원 24'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승강기 안전관리공단에 전화해 팩스로 검사연기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다시 팩스로 보내는 방식 등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마무리

 

요즘은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을 놓치더라도 승강기안전관리공단에서 관리주체에게 직접 혹은 해당 승강기의 유지관리 업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검사 신청이 누락되었음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승강기 관련 법규에서 가장 큰 벌칙을 주는 항목이 승강기 안전검사의 수검에 대한 항목이니 만큼, 중요한 내용이니 관리주체 분들이 일정을 놓쳐 불이익을 보시는 경우가 없도록 항상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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