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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설비/승강기

엘리베이터 종류에 따른 안전사고 및 고장의 유형

by ByteBrute 2023. 2. 20.

국내 승강기 설치 대수는 2022년 9월 말 기준 803,301대입니다. 매년 약 3-5만 대 가량의 승강기가 새롭게 설치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입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보다 안전한 엘리베이터 사용을 위해 엘리베이터의 종류에 따른 안전사고 및 고장의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종류에 따른 안전사고와 고장의 유형

 

 

≪ 목차 ≫

1. 승객용 엘리베이터의 사고 유형
2. 화물용,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의 사고 유형

 

엘리베이터 승강로를 아래에서 위로 찍은 모습
엘리베이터 종류에 따른 안전사고 및 고장의 유형

 

1. 승객용 엘리베이터의 사고 유형

 

 

- 승객용 엘리베이터의 대표적인 사고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상키로 승강장(탑승방향) 문 개방 중 승강로로 떨어지는 경우:
    엘리베이터는 굴뚝과 같은 승강로를 승강기가 수직운동 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승강기 아래 공간은 건물 최하층 보다 1층 가량 낮은 깊이까지 전부 뚫려 있으므로 추락하는 사고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 승강장 문 하단에 설치된 도어슈(이탈 방지장치) 이탈로 승강장 문이 승강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
    엘리베이터의 문은 옷걸이에 옷이 걸려 있는 것처럼 승강기 윗부분에 문이 걸려 있는 형태로 되어있으며 아래쪽은 문이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도어슈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외부 충격 (문을 발로 찬다거나)으로 도어슈가 이탈되면 승강장의 문 역시 승강로 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승강기 문이 열린 채 출발하는 경우 :
    사람이 탑승을 마치지 않았는데 승강기가 출발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신체의 일부가 아직 승강기 안에 들어오지 않은 채 출발하는 경우는 신체 절단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자하던 중 승강장 문 턱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
    건물의 골조는 철근으로 이뤄집니다. 때문에 여름에는 열로 인해 철근이 늘어나 건물의 층과 엘리베이터의 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 직전에 많은 인원이나 짐이 엘리베이터에 실렸을 경우 엘리베이터 추의 문제로 인해 일시적으로 단차가 안 맞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 탑승하던 중 승강장 문에 부딪혀 넘어지는 경우 :
    문이 전부 열리지 않았는데 급하게 탑승을 시도하거나 승강기 문의 고장으로 문이 덜 열렸을 경우 문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어장치 이상 동작에 의한 급정지:
    엘리베이터의 고장으로 인해 제어장치가 이상 작동했을 경우 엘리베이터가 운행을 급정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인해 넘어짐, 허리 통증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아래로 이동하던 중 비상정지장치 작동에 의한 급정지:
    엘리베이터에는 고장 등 이상운행 감지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행을 즉시 정지하는 안전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상정지장치 도 그중 하나입니다.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비상정지장치가 작동할 경우에도 엘리베이터가 급정거를 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넘어짐, 허리 통증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화물용,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의 사고 유형

 

- 화물용,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의 대표적인 사고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이용할 경우:
    간혹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사람의 이용이 적기 때문에 국가에서 실시하는 안전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운행상태를 보장할 수 없어 여러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 운행 중 승강로 벽에 협착될 경우:
    과거 4살의 어린아이가 이와 같은 사고로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호기심으로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하강 버튼을 눌렀고, 승강기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놀라서 나오려다가 엘리베이터와 승강로 벽 사이에 까어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고의 원인은 기존 소형 덤웨이터를 불법으로 화물과 같이 개조하며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 작업 중 안전수칙 미 준수: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승객용 엘리베이터에 비해 반응속도가 느리고 힘이 셉니다.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기도 쉬우므로 엘리베이터 앞에 '화물용' 혹은 '화물운반자 외 탑승금지'가 있다면 되도록 탑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용도 이외의 사용:
    승객용, 화물용,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는 수직운송수단이라는 것만 동일할 뿐 제작방식과 사용 목적이 전부 상이합니다. 때문에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선 정해진 용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 자동차 운전 부주의: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에 있는 주의사항을 숙지하지 않는 등의 부주의로 인해 엘리베이터 이동 중 갑자기 자동차가 전진 또는 후진되어 엘리베이터의 문을 박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파손된 문을 수리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엘리베이터와 벽 사이에 끼이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는 꼭 엘리베이터 내, 외부의 주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 도어 연동로프 파단:
    화물용,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는 가운데부터 커튼처럼 열리는 방식의 승객용 엘리베이터와 달리 블라이드처럼 아래에서 위로 접어져 올라가는 형식의 문이 많습니다. 또 이 문들은 연동로프를 통해 접었다, 내렸다 작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동로프가 파단 등 고장 나게 되면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거나 문이 떨어지는 등의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 외에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는 매년 승강기 사고 및 중대고장에 따른 통계와 사례집을 매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운송수단인 만큼 엘리베이터 사고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 꼭 기억하시고 평소의 꼼꼼한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 및 관리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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