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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설비/승강기

중대한 승강기 사고, 고장의 신고 및 처리 절차

by ByteBrute 2023. 2. 22.

승강기의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업자에게는 중대사고 발생 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법적 조치의 대상까지 될 수 있기에 꼭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승강기의 중대한 사고와 고장은 무엇이며 사고 시 사고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한 승강기 사고, 고장의 신고 및 처리 절차

 

≪ 목차 ≫

1. 중대한 사고의 범위
2. 중대한 고장의 범위 -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 리프트
3. 중대한 고장의 범위 - 에스컬레이터
4. 사고 처리 절차
5. 보고 의무와 통보 시기 및 방법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가는 안전관리자의 뒷 모습
중대한 승강기 사고, 고장의 신고 및 처리 절차

 

 

 

1. 중대한 사고의 범위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바탕으로 승강기의 중대한 사고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안에 시행된 의사의 최초 진단에 따른 진단 결과에서 1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하거나 혹은 3주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2. 중대한 고장의 범위 -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 리프트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바탕으로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 리프트의 중대한 고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 출입문이 레일에서 빠져있거나 (이탈) 망가져서 운행되지 않는 경우
  • 최상층 혹은 최하층을 넘었음에도 멈추지 않은 경우
  • 이동하려는 층으로 이동하지 않은 경우 (단, 승강기 고장이 아닌 정전 혹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승강기가 이동하던 중에 정지된 고장이면서 승객도 안에 갇히게 된 경우 (단, 승강기 고장이 아닌 정전 혹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즉, 실제 적인 사고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즉시 조치되지 않을 시 치명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중대한 고장의 범위 - 에스컬레이터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바탕으로 에스컬레이터의 중대한 고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손잡이 빠르기와 디딤판 빠르기 간의 차이가 기준 수치를 초과하는 경우
  • 하강 운행 과정에서 기준 수치를 초과하는 과속이 발생한 경우
  • 상승 운행 과정에서 디딤판이 하강 방향으로 역행하는 경우 (역주행)
  • 과속 또는 역행을 방지하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 디딤판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은 경우

즉, 실제 적인 사고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즉시 조치되지 않을 시 치명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4. 사고 처리 절차

 

중대한 승강기 사고의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중대한 사고나 고장이 발생합니다.
  2. 승강기 관리주체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이를 알립니다.
  3.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접수된 사고에 대해 행정안전부,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관할시도를 통해 사고나 고장을 조사합니다.
  4. 행정안전부의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는 조사된 사고 원인에 대한 심의를 실시합니다.
  5. 심의결과가 나오면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체, 검사기관, 관할시도에 심의 결과를 공유합니다.

 

 

 

 

5. 보고 의무와 통보 시기 및 방법

 

1. 사고 보고의 의무

  •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업자는 중대한 사고나 고장이 일어나게 되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긴급 구조 등의 중요한 이유가 아닌 경우라면, 사고 현장이나 이와 관련되는 물건을 움직이거나 바꾸거나 망가뜨려서는 안 됩니다.

 

 

2. 통보 시기

  • 중대한 승강기 사고나 고장이 발생한다면 발생 후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때 건물명, 소재지, 승강기 고유번호, 사고발생 일시, 사고 내용, 피해조치 및 응급조치 내용을 보고합니다.

 

3. 통보 방법

  • 중대한 사고, 고장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할지사로 팩스나 전화 등을 이용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신고서 서식은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관할지사 연락처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유지관리업체에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찾기 어려우시면 그쪽에다 문의하셔도 됩니다
  • 국가승강기전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접수' 메뉴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마치며

 

승강기 관련 법이 개정될 때마다 안전관리자와 관리주체의 책임과 의무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더 선진국의 안전기준에 맞춰가며 일어나는 변화인 것 같습니다.

 

승강기의 중대한 사고 및 고장 시 해야 하는 업무들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시어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대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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