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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설비/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주의 사항 (안전관리법)

by ByteBrute 2023. 3. 2.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면, 에스컬레이터란 일정한 경사로나 수평로를 따라 위, 아래, 옆으로 움직이는 디딤판을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입니다. 일반적인 엘리베이터, 마트에서 흔히 보이는 경사식 무빙워크와 에스컬레이터는 대표적인 수직이동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을 위해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법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시행령에서 다루는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주의 사항 (안전관리법)

 

 

≪ 목차 ≫

1.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안내하는 준수사항
2.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안내하는 준수사항 (대통령령)
3.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서 안내하는 준수사항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모습이 담긴 흑백사진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주의 사항 (안전관리법)

 

 

 

1.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안내하는 준수사항

 

승강기 안전관리법 의 제46조는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항목입니다.
해당 법규에 의거 승강기의 이용자는 다음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승강설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1. 운행 중인 승강기에서 뛰거나 걷지 않을 것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령에 나오는 내용)

 

즉, 이를 다시 얘기하면 "에스컬레이터에서 뛰기, 걷기 금지"에 대한 항목입니다.

그만큼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뛰거나 걷는 행위가 위험하며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과거 90년대 ~ 00년대에는 정부에서 한 줄 서기를 권장하며 에스컬레이터 탑승 시 한쪽은 걸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비워두는 식으로 적극적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효율적일 순 있어도 결코 안전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한 줄 서기 운동 이후 사고가 급증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의 높아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두 줄 서기' 혹은 '걷거나 뛰지 않기' 캠페인을 벌이며 기존의 한 줄 서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19년 신설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는 아예 승강기 탑승 시 움직이지 않을 것을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용자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따로 벌금 등의 제재가 없기에 아직도 지하철역 등을 보면 한 줄 서기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걸을 때마다 운행 중인 에스컬레이터에게 자극을 주고, 급정거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작동시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급하신 분들은 꼭 계단을 이용하시어 나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출퇴근 시간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움직여야 하는 경우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손잡이를 꼭 잡고 이용하도록 합시다.

 

 

 

 

2.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안내하는 준수사항 (대통령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제36조는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항목입니다.

해당 조항에는 위에서 말한 법 제46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1. 정원 초과 탑승 금지
  2.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화물의 적재 금지
  3. 그 밖에 승강기 종류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대통령령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중'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엘리베이터만 '정격하중'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도 하중이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가 모르고 타도 될 만큼 기준이 높기에 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그것이 무한대는 아니니 너무 많은 인원이나 화물이 이용하지 않도록 관리상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치며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시행령에서 다루는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에서도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걷거나 뛰지 않을 것을 법안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에 명시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벌금 등 관련 제재가 있어야 사람들의 행동 방식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 내용을 몰라서 기존의 한 줄 서기 방식을 고수하는 분들도 계실 거 같습니다.

 

안전 선진국인 일본, 유럽은 물론 중국의 상하이에서 조차 걷지 않고 서서 가기 캠페인을 실기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용자의 이용 패턴을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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