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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설비/승강기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 - 안전관리자 선임

by ByteBrute 2023. 2. 18.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 중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내용을 다룬 글입니다. 자동차의 운전자라면 운전면허, 자동차 보험 등의 의무사항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비슷하게 건물의 승강기(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관리주체라면 꼭 지켜야 할 법적 의무 사항들이 있습니다. 관리주체란 무엇이며 의무 사항들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령 해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엘리베이터'라는 표현보다는 법령에서 이를 지칭하는 용어인 '승강기'로 표현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 - 안전관리자 선임

 

≪ 목차 ≫

1. 승강기 관리주체란?
2. 관리주체의 7가지 법적 의무사항
3.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1)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엘리베이터 위층 아래층 버튼과 버튼을 누르려 하는 남성의 그림자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 - 안전관리자 선임

 

 

 

 

1. 승강기 관리주체란?

 

승강기의 관리와 관련한 법률인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타법개정] (이하 '법')에는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가. 승강기 소유자

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를 알기 쉽게 설명하면 먼저 '승강기 소유자'라는 것은 승강기가 속해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승강기는 건축물에 귀속된 설비이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소유권이 단독일 경우엔 건물주가 이에 해당하며, 분할 소유하고 있는 경우엔 사업자 혹은 법인일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엔 각 주택의 소유자들이 아파트 건물을 분할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으므로 이들의 대표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승강기의 소유자가 직접적으로 승강기 관리를 하는 경우는 없고 '다'목과 같이 계약에 따라 제삼자를 선임해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합니다.

건물관리소장이나 아파트 관리소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관리주체의 7가지 법적 의무사항

 

승강기 소유주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조에 의해 승강기의 운행 성능과 안전성이 지속 유지되도록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다음과 같은 의무 사항들을 지켜야 합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법 제29조)
  2. 책임보험 가입 (법 제30조)
  3. 자체점검 및 유지관리 (법 제31조)
  4. 승강기 안전검사 수검 (법 제32조)
  5. 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금지 표지 부착 의무 등 (법 제34조, 제50조)
  6.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보조 (법 제47조)
  7. 중대 사고 및 고장 통보, 중대 사고 현장보존 (법 제48조)

각 의무 사항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1)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정하여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운행에 대해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관리주체 본인이 직접 승강기를 관리한다면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나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고 해당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걸맞은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1. 일반건축물

: 대부분의 상가건물은 일반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교육을 이수하면 일반건축물 승강기의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승강기 관리교육
  2.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3. 공단 승강기 운행 기본교육

이 중 가장 간단한 것은 '승강기 관리교육'으로, 승강기교육센터에서 4시간의 교육을 2023년 기준 220,000원의 강의료를 내고 수강할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승강기 관리교육'을 한번 교육을 들었다고 해서 자격이 영구적인 것은 아니라 3년마다 새로 교육을 들으며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2. 다중이용건축물

: 대학병원, 백화점 등 큰 규모의 시설에 해당합니다.
다음의 자격, 학력, 교육 이수자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다중이용건축물 승강기의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승강기, 기계, 전기 또는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2. 승강기, 기계, 전기, 전자 또는 유사학과의 전문학사 이상
  3. 승강기 실무경력 6개월 이상
  4. 공단 승강기기술 기본교육 이수자

이중 가장 간단한 것은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 역시 승강기교육센터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강의료는 2023년 기준 66,000원, 교육시간은 12시간입니다.

 

 

 

3. 피난용 엘리베이터

: 고층 아파트, 대규모 건축물에서는 관련 법규에 의해 피난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안전관리자가 되려면 다음의 자격 혹은 학력을 갖춰야 합니다.

  1. 승강기, 기계, 전기 또는 전자분야 기능사 이상
  2. 승강기, 기계, 전기, 전자 또는 유사학과의 전문학사 이상
  3. 승강기 실무경력 6개월 이상

몇 년 전만 해도 피난용 승강기 관리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자의 요건을 채울 수 있었으나 법이 개정되며 피난용 엘리베이터는 자격 혹은 학력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위의 요건들을 확인하여 건물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했다면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승강기민원 24 혹은 공단에 통보서를 보냄으로써 해당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했음을 알려야 합니다.

또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4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1. 승강기 운행 관리 규정 작성 및 유지, 관리
  2. 승강기 사고고장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작성/관리
  3. 자체점검 대행 시 유자관리업자 관리감독
  4. 중대한 사고 및 고장 시 보고
  5. 이용자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 (관련 교육 이수자에 한함!)
  6. 피난용 엘리베이터 운행 (관련 교육 이수자에 한함!)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입니다.

 

 

 

 

 

 

마치며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 중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내용을 확인하시어 추후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승강기 관리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외 승강기 관리주체의 다른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잇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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